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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08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장 물품, 골프망 조립납품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골프장 설치업을 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0. 5. 4.부터 2010. 11. 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262,450원 상당의 골프장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피고는 그 대금 중 3,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1,562,4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21,562,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시 공급품목 대금 2010. 5. 4. 골프망 조립 517,000원 2010. 9. 14. 골프망 1,826,000원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날짜에 공급된 물품의 가액은 1,826,440원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1,826,00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2010. 10. 5. 골프망 조립납품 8,580,180원 2010. 11. 8. 골프망 조립납품 14,312,870원 기타 연결사 2롤 26,400원 합계 25,262,450원 피고의 주장 위 (1)항의 거래 중 2010. 10. 5.자와 2010. 11. 8.자 거래는 피고가 날인한 거래명세서가 없고, 조립납품된 골프망과 관련한 원고의 견적서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서 위 각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바가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물품대금 합계 22,893,050원(= 8,580,180원 14,312,870원)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골프장 물품, 골프망 조립납품에 관한 사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골프장 설치업을 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4.에 517,000원 상당의, 2010. 9. 14.에 1,826,000원 상당의 골프망 등을 각 공급하고, 그 외에 26,400원 상당의 연결사 2롤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