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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6가단57009

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1484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인용결정에 의하여, 파산채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에게 4,496,358,632원 및 그중 854,120,392원에 대하여 1993. 2. 18.부터 1993. 3. 29.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7. 12. 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예금보험공사의 B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나. 한편, B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11.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2. B의 조카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매매예약금을 50,000,000원으로, 매매완결일자를 2026. 12. 31.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바,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7, 12, 1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