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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2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7:20경 의정부시 B 2층 계단에서 자신의 남편인 C이 피해자 D(여,33세)과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톱으로 안면부위를 할퀴고, 우측 손목을 입으로 물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타인에 의해 물림,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