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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43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E과 사이에, E에게 투자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000,000원을 투자하고, E으로부터 매달 위 투자금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2. E에게 위 투자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2. 7.부터 2013. 6.까지 E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으로 매월 400,000원씩 지급받았고, 2013. 12. 10. 2,000,000원, 같은 달 31. 7,400,000원, 2014. 6. 30. 2,500,000원 등 총 11,900,000원을 이익금 또는 위 투자금의 반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리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1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신용불량 문제로 처였던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F)을 하여 대부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도 피고 명의로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1차례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을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