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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기인한 충동조절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개의 폭행 사건으로 지구대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최근까지 폭행 관련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