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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493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29,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9.경 인쇄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2. 10. 11. 오전 09:00경 피고의 공장 지하1층에 설치된 재단기(이하 ‘이 사건 재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국전 용지를 국 2절지로 재단하고자 종이를 적재하고 이를 가지런히 하던 중 적재 용지의 이송을 용이하게 하는 상승 에어로 인하여 상부의 종이 적재 상태가 갑자기 흐트러지자 그 종이를 바로 잡으려 이 사건 재단기 내부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재단칼을 내려오게 하는 발 스위치를 밟았고, 이에 우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와 을 제 1, 2, 10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단기는 그 조작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기계로써 숙련된 재단공만이 다룰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원고가 이를 조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인 원고가 이 사건 재단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중기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취업규칙에 회사의 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