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2가단294045

담장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750㎡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8, 2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75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 317㎡의 소유자(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이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8, 25, 24,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ㄷ부분 1㎡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30, 29,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1㎡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위 담장 ㄱ, ㄷ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피고는 위 측량감정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 신빙성을 다투나, 위 측량감정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밖에 위 측량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위 침범 부분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담장은 원고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있으며, 2) 이 사건 담장은 원고 토지에 합병된 서울 성북구 F 토지의 전소유자 G이 1996. 7.경 설치한 것이므로 오히려 원고가 권원 없이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위 침범 부분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동쪽으로 원고 토지, 북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도로 잔여지(서울 성북구 H 대 15㎡, 이하 ‘잔여지’라고만 한다

와 인접하고 있는데, 1996.경 피고 토지와 잔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