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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6182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12. 12.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원고 B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 원고 C는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의 각 영업자들이다.

‘I’ 단란주점의 실제 운영자는 J이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각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5,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A, B 및 J은 자신들이 고용한 유흥접객원이 청소년이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검찰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영업허가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으면 영업정지 등으로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 A, B 및 J은 자신들이 고용한 유흥접객원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받아 검찰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보다 가벼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는 매우 크고, 원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