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간이귀화허가 경위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이었는데, 2005. 9. 7. ‘B(B, C생)’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 4. 14.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원고는 2008. 9. 10. 피고에게 ‘B’이라는 이름으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고, 2011. 2. 28. 피고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름을 ‘B’에서 ‘A’으로 바꾸는 개명허가를 받고, 2011. 7. 5. 개명신고를 마쳤다.
나. 중국에서의 결혼 및 간이귀화허가 취소의 경위 1) 한편, 원고는 1985. 12. 1. 중국 국민인 E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87. 3. 18. E과 사이에서 F을 출산하였다. 2) F이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위 신청에 관하여 심사하던 중 F의 중국 호구부상 모의 이름이 B이 아닌 G(G, H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5. 1. 19. 원고가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원고는 C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중국 국민인 I, J 사이에서 출생한 후 1968.경 K, L에게 입양되었는데, 그때부터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1985.경 중국 국민인 E과 교제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만 20세가 되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