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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5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4.이 도래(到來)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68㎡ 중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없다) 0 ‘C’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D 원룸 104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칭한다)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3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특별히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도 않음 0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입실료(월정액)는 선불로 지급하고 매월 갱신하기로 약정함 0 원고는 2015. 9. 1.에 이르러, 피고가 그동안 입실료 지급을 수차 어겼고 2015. 8.분 입실료 중 절반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0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2.까지 피고가 입실료 지급을 연체하지 않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음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입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의 입실료 지급 연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위와 같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소장부본이 2015. 9.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6. 3. 8.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