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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5고정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에서, 사실은 D(여, 62세)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는 부산은행 간이취급소의 출입문을 닫고 나가면서 고의적으로 그 출입문을 고소인 A의 가슴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다음, 사흘 후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위 조합의 사무장인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초안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연산동)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9. 3. 16:10경 경사 H에게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2014. 7. 18. 13: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은행 간이취급소에서 우연히 피고소인을 만나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고소인의 왼쪽 팔목 부분을 손으로 때렸으며, 간이취급소의 출입문을 닫고 나가면서 고의적으로 그 출입문을 고소인의 가슴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