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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11.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 신리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신리 태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0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신리 태백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가곡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가 심한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고, 언행상태가 불명확하며, 1m 떨어진 곳에서도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