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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64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419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8. 7. 23.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 9,347,203원(= 원금 5,753,429원 양도 당시 양도기준일인 2016. 5. 27.까지의 잔여 이자 230,419원 2016. 5. 28.부터 2018. 7. 23.까지의 잔여 이자 3,363,355원) 및 그 중 원금 5,753,429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의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6. 5. 27.까지의 잔여 이자 230,419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양도기준일인 2016. 5. 27.까지의 잔여 이자 230,419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대부금액 : 600만 원 대부만기일 :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약정이자율 : 연 34.9% (연체이자율 34.9%) 약정일 : 15일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6. 5. 27. 당시 원금은 5,753,429원이고 잔여 이자는 230,419원이다.

다. C는 2016. 5.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6. 5. 27.)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주식회사 C(양도인)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와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6년 5월 30일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의거 위 채권양도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