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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7. 23. 06:10 경 경북 청송군 월 막 리 청송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246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