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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26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2억 3천만 원이어서 그 액수가 크고,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이들의 피해액은 합계 약 9,000만 원 정도이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징역 2년)의 1/3을 감경하여 1년 4개월 ~ 5년이다.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