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으로부터 지주 작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표로 지급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5,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지주 작업비 5,800만 원 중 5,1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E의 진술은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현금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필 서명한 지출 결의 서, 위 현금 지급 시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기앞 수표가 발행된 피해자 회사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초 5,800만 원을 지급 받아 차량 구입대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돌연 이를 전면 부인하였고, 그 후 수표로 지급 받은 7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자 수표로 7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 5,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위 5,100만 원 이외에 차량 구입대금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