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2013. 11. 4. 18:00경 과천시 D아파트 213동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너 이년 내 돈 떼어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C는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자 “왜 우리 누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및 어깨 부위를 7회 가량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수관절염좌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되지 않고,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①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C는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