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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3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04: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열린 창문을 맞대고 가게 안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 26세)에게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자, 위 피해자로부터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5. 04:25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파출소 내에서, 위 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행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자, 경찰관인 피해자 G(28세)에게 “야 G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이리와 개새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H이다. 저 쌍놈의 새끼를 봤냐,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I(45세)에게 “내가 청송 1소, 2소 멤버다. 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개새끼야 십새끼야, 수갑 채워 개새끼야,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