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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94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 낙성대지점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자신을 위 C의 신규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일련번호 란에 ‘D’, 회원이름 란에 ‘A’를 각각 입력하여 C 명의 회원카드 양식이 미리 기재된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C 명의 회원카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회원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 이수역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회원카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