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20가단5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6,110원 및 그중 32,620,773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6,110원 및 그중 32,620,773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