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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098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을 2,159,642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