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6고단2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일으켜 세우려 하자, "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뭐라는 거냐,
너 이리로 와 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