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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합600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3. 2. 24.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진기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9. ‘SBS 가요대제전’(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취재를 마치고 23:30경 귀가한 후 2012. 12. 30. 00:30경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날 취재 상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 7. 15:30경 ‘직접사인: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경우 자택에서 재해가 발생한 점, 재해 발생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항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재해 발생 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한 점, 장기간에 걸쳐 흡연을 한 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의 특성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과중한 시간의 근로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