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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정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고창군 B에 있는 ‘C’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2016. 9.경 위 공장에서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D 4.5톤 트럭의 적재함을 다른 적재함으로 교체하여 차체 길이를 222mm 가량, 적재함 길이를 217mm 가량, 적재함 높이를 50mm 가량 늘려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적재함의 길이 등을 늘린 것은 아닌 점, 고소인에게 화물차를 판매하기 전 자동차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화물차의 적재함을 교체하는 등 화물차에 대한 수리를 하다가 보니 크기에 착오가 있어서 적재함의 범위가 일부 허용기준치에 벗어난 것일 뿐이지 튜닝을 하려고 일부러 적재함의 길이를 늘리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상의 튜닝을 한 것이 아니고 튜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의 크기를 변경하여 교체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