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5도10658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