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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13 2017누1038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궤양성 결장염은 그 발병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자체로 발병의 주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점, 원고는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뿐 아니라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무 전부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