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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나211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D, E, F과 각자 피고 B건물 지주회는...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참조), 피고 C은 제1심에서 제2차 변론기일 통지서를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212 여주교도소로 송달받고 위 제2차 변론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모두 출석한 사실, 그러나 피고 C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여주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이감 이후 여주교도소로 송달된 소송서류는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나, 피고 C은 반송된 위 소송서류를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직접 교부받았고, 다음 변론기일 일시도 법정에서 구두로 고지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바도 없어서 제1심 법원에 대한 주소지 변경 신청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제1심 법원도 2011. 10. 28.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C의 이감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정본을 위 여주교도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1. 11. 8.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 C은 2012. 1. 16.경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2. 1. 19.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