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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나82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그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통칭한다)이 서울 서초구 D 답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E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7589 판결),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위 토지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은 4/10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4. 22. 접수 제21481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6년 12월경 ‘여의천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공사구간에 편입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하천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판결문), 갑 제4호증(정보공개회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하천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구함에 있어서 하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거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의 의도는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