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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9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2: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0세)이 친구인 G의 볼에 장난으로 뽀뽀하는 것을 실제 키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