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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7.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D에서, 지체장애 6 급으로서 2010. 11.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B에게 ‘ 물건대금 100만원이 부족한 데 잠시 돈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수금이 되는대로 변제할 테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채무 변제를 독촉하지 못하는 점을 기화로 위 채무에 대한 변제기 일이 연장되더라도 원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1. 9. 16. 경부터 2012. 8. 15. 경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에게 ‘ 현재 회사 경영이 어려운데,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금원을 빌려 주면 기업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기업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