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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236003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데,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속여 절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보관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인도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시가 상당액 23,22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초순경 주식회사 E의 F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중고 에이치빔 25톤 트럭의 4대 분량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2014. 9. 12.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로부터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9. 12. 성명불상자에게 위 물품을 69,202,980원에 매도하되, 인천 서구 H(G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운송차량에 상차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I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위 물품을 kg 당 300원에 매수한 다음, G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성명불상자가 보냈는데, 상차하러 왔다”고 말한 후, 위 물품을 확인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물품을 매도하였다.

다. I은 자신이 운송 의뢰한 트럭 4대에 위 물품을 상차한 후 중량을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29,358,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물품을 다시 매도하였다. 라.

I은 원고에게 “송금했으니까 트럭을 출발시키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아직 대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출발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I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항의하자, 잠시 후 전화로 “이제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트럭을 출발시키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9,202,980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