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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8 2013나304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이유

... 지연이자 금 83.779원 포함 을 납부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3자인 피고 B 외 3명으로 하여금 잔금을 납부토록

함. 이에 피고 B 외 3명에게 소유권 이전과 추후 B 외3명이 건물까지 매입(경매)하여 성공리에 부동산 소유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 매각, 분양, 사업권 이양 등으로 이익 잉여금에 대한 분배를 원활히 하기 위함과 이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협의 당사자 표시 # - 위 부동산(대지) 경매잔금 및 등기비, 취득세, 재산세 추후건물인수(경매)비용 등 대납에 따른 대납자 “갑”에 채권보전과 현재 장래에 발생 또는 예견되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이익잉여금 배당 등을 협정하기 위한 것임에 이에 피고 B 외 3인을 “갑”이라 칭하고 H을 “을” 원고를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이행 약정서를 체결한다.

* 다 음 * 제1항 (입찰보증금) 금 353,929천 원은 “을” H 부담으로 한다

제2항 (경락잔금) 금 3,269,145천 원은 “갑” 피고 B 외 3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3항 (경락부동산 소유지분권 이전) “병” 원고는 7일 이내 촉탁등기에 따른 부속구비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갑” 피고 B 외 3인에게 촉탁등기신청하는 시점에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제4항 (“병” 원고 소유지분이전) “병” 소유 창원시 F, G 내 지분 대지 583㎡ 소유분(176평)은 5억원으로 정하고, 즉시 "갑" 피고 B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갑” B 외 3인은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6월 4일까지 1억원을, 나머지 2억 원은 N 근저당 4억 원, O 근저당 1억 원, 서울보증보험 5천 200만 원 해지 후 등기부등본 열람확인시점에 지급함 제5항 (“병” 지분권리금) “병” 원고의 지분권리금은 10억 원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