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32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 C은 각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0,954,537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 C은 각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60,954,537원과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