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고, 2003. 7. 21. 남아공으로 이주하였으며, 2005년 남아공 국적의 처와 결혼하여 2008년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처는 2007. 4. 1. 원고에게 1백만 랜드(rand)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원고는 2013년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사실을 알게 된 전처의 오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원고가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를 불태우고 폭행하겠다고 협박하였고, 2014. 2. 25. 우연히 만난 쇼핑센터에서도 원고에게 두 달 안에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게를 부수고 원고를 폭행, 납치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