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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12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관에서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여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약 100미터 정도 뒤 따라가다가 F에 있는 G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 칼날길이 9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용의자 도주로 수사, 피의자 특정, 압수품 증 제1 내지 5호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