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89.9.1.(855),1216]
신용보증약관상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후 회수한 대전으로서 당해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 순으로 충당할 수 있고, 다만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 할인어음대출, 시설자금대출, 적금대출 등일 경우 관련 수출대전, 어음추심대전, 시설처분대전 및 시설자금의 관리자금, 적금납입액 등과 같이 당연히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보증부대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수출대전 등 당연히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피보증회사의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를 위하여 은행이 내국신용장을 개설발행하고 그 신용장 대금을 신용장 수혜자에게 대지급함으로써 그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대지급금 구상채무는 성질상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대출채무이고, 그 회사가 당해 무역금융대출자금으로 매입한 수출용원자재를 은행이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환가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은 관련 수출대전은 아니지만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2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6.2.25.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우미상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87.2.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담하는 무역금융채무를 금 2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회사는 1986.3.20. 금 2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내국신용장발행 및 무역, 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에서 무역어음대출로서 합계 금 155,369,864원을 대출하고 또 소외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1986.4.21. 수출원자재의 국내 구매를 위한 금 74,148,618원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발행하였다가 1986.5.1. 위 신용장대금 중 금 74,123,426원을 신용장 수혜자인 소외인에게 대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내국신용장을 발행함에 있어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하는 수출용원자재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1986.4.30. 소외회사가 부도가 나자 위와 같이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함과 동시에 위 수출용원자재 중의 일부인 나일론 타프타 63,000야드를(이 사건 양도담보물이라 한다)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환가처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소외인에게 시가의 75퍼센트인 금 30,073,680원에 매도하고 이 대금을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회사에 대한 위 74,123,426원의 대지급금 구상채권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소외회사의 부도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신용보증한 위 각 채권 이외에도 합계 금 428,328,495원의 대출금 채권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순으로 충당할 수 있고, 다만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 할인어음대출, 시설자금대출, 적금대출 등일 경우 관련 수출대전, 어음추심대전, 시설처분대전 및 시설자금의 관리자금, 적금납입액 등과 같이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보증부대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수출대전 등 당연히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회사의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를 위하여 원고 은행이 내국신용장을 개설발행하고 그 신용장대금을 신용장 수혜자에게 대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위 대지급금 구상채무는 성질상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대출채무라 할 것이고, 소외회사가 당해 무역금융대출자금으로 매입한 위 수출용원자재를 원고가 양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환가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은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단서의 관련 수출대전은 아니지만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고 이 사건 환가대금은 당연히 이 사건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