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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878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9.1.(855),1216]

판시사항

신용보증약관상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후 회수한 대전으로서 당해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 순으로 충당할 수 있고, 다만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 할인어음대출, 시설자금대출, 적금대출 등일 경우 관련 수출대전, 어음추심대전, 시설처분대전 및 시설자금의 관리자금, 적금납입액 등과 같이 당연히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보증부대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수출대전 등 당연히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피보증회사의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를 위하여 은행이 내국신용장을 개설발행하고 그 신용장 대금을 신용장 수혜자에게 대지급함으로써 그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대지급금 구상채무는 성질상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대출채무이고, 그 회사가 당해 무역금융대출자금으로 매입한 수출용원자재를 은행이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환가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은 관련 수출대전은 아니지만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6.2.25.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우미상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1987.2.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담하는 무역금융채무를 금 2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회사는 1986.3.20. 금 2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내국신용장발행 및 무역, 어음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는 이에 터잡아 소외회사에서 무역어음대출로서 합계 금 155,369,864원을 대출하고 또 소외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1986.4.21. 수출원자재의 국내 구매를 위한 금 74,148,618원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발행하였다가 1986.5.1. 위 신용장대금 중 금 74,123,426원을 신용장 수혜자인 소외인에게 대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위 내국신용장을 발행함에 있어 소외회사와 사이에 소외회사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하는 수출용원자재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1986.4.30. 소외회사가 부도가 나자 위와 같이 신용장대금을 대지급함과 동시에 위 수출용원자재 중의 일부인 나일론 타프타 63,000야드를(이 사건 양도담보물이라 한다)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환가처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소외인에게 시가의 75퍼센트인 금 30,073,680원에 매도하고 이 대금을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회사에 대한 위 74,123,426원의 대지급금 구상채권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소외회사의 부도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신용보증한 위 각 채권 이외에도 합계 금 428,328,495원의 대출금 채권이 더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순으로 충당할 수 있고, 다만 회수대전이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지정되거나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 할인어음대출, 시설자금대출, 적금대출 등일 경우 관련 수출대전, 어음추심대전, 시설처분대전 및 시설자금의 관리자금, 적금납입액 등과 같이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보증부대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증부대출이 무역금융일 경우 수출대전 등 당연히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은 해당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외회사의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구매를 위하여 원고 은행이 내국신용장을 개설발행하고 그 신용장대금을 신용장 수혜자에게 대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위 대지급금 구상채무는 성질상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대출채무라 할 것이고, 소외회사가 당해 무역금융대출자금으로 매입한 위 수출용원자재를 원고가 양도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환가처분하여 취득한 대금은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단서의 관련 수출대전은 아니지만 당연히 당해 대출에 우선 충당될 대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고 이 사건 환가대금은 당연히 이 사건 무역금융에 우선 충당될 대전으로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