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8.23.선고 2017도7582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7도7582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U ( 국선 )

법무법인 JQ .

담당변호사 JR, JS, JV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3701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제1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조희대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