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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016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가 2009. 12. 30. D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건물 14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9. 12.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갑1>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 2014. 4. 17.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4. 6.경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6. 18. 그 변제기를 2014. 9. 17.로 변경하였다.

<갑2, 갑3-1> (2) 2014. 6. 3. 500만 원을 2개월 후에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3-2> (3) 2014. 9. 24.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10. 24.부터 10회에 걸쳐 월 140만 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3-3> (4) 2014. 10. 20. 200만 원, 2014. 10. 27. 300만 원, 2014. 11. 5.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C의 서명과 인영이 기재되어 있었다.

<갑4-1,2>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