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853 | 상증 | 2016-04-12
[청구번호]조심 2015서4853 (2016. 4. 12.)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2010.9.21.)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감정(2013.7.15.)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5.~ 2011.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 이OOO의 상속세 조사(상속개시일 2010.9.21.)를 실시하여 부동산 과소신고 OOO원, 예금 과소신고 OOO원,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중 경기도 OOO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OOO원을 신고내용대로 인정한 상속세 조사결과를 2011.12.5.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2.29. 납기로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이 OOO원(평가기준시점 2013.7.15.)이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5.7.7.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평가가액이 적정하다고 하여 2015.9.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OOO에 위탁·공매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된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상속세 조사시 기준시가로 결정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평가가액 OOO원은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므로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재평가하여 과오납세금 OOO원을 환급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표를 검토한바, 감정목적이 OOO의 공매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평가기준시점이 2013.7.15.로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감정평가표 상의 평가기준일은 2013.7.15.로 상속개시일인 2010.9.21.의 시가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고내용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매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피상속인 이OOO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부동산 관련 조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조사내용
(단위 : ㎡, 백만원)
(2) 청구인들의 상속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3) OOO는 쟁점토지를 공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결과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2010.9.21.)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감정(2013.7.15.)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