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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8.14 2018누166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5.자 재산세 7,385,670원 및 지방교육세 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시조를 존숭봉사하며, C 등 봉사의 거행과 D 보존 관리, 교육기관의 설치 및 기타 육영사업 등 재단유지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제주시 E 외 17 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11,432.40㎡) 및 제주시 F 외 1442 필지(면적 합계 9,543,358.80㎡), 합계 1461필지의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36필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7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7필지는 감면대상으로 보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의 세율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 내지 5의 세율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1천분의 2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산출된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주시 E 외 17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5. 재산세 7,385,670원, 지방교육세 1,059,210원을, 위 제주시 F 외 1442건의 토지에 대해 2017. 9. 21. 재산세 184,774,630원, 지방교육세 36,949,0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위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이 사건 분리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