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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B로부터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구해 줄 것을 요청받고는 201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B도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이고,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사채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남자친구인 A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하고, A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마음먹었다.

A은 201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주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