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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46064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19,000원 및 이에...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2012. 6. 11. 피고들이 원고에게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3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2. 7. 14.까지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2012. 8.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후 2012. 8. 3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