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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1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2017. 7. 9. 05:1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녀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로 구속 통지 등 첨부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 [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