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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5 2014나51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경산시 D 지상 E건물 2, 3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E건물 2, 3층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2012. 1. 15.부터 2017. 1. 15.까지, 월 차임은 2012. 1. 15.부터 2012. 5. 14.까지는 무상, 그 다음날부터 2014. 1. 14.까지는 20,0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17. 1. 15.까지는 23,0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4. 피고와 사이에 E건물 2층에 소재한 별지 1 내지 38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1,500,000원, 기간 2012. 2. 14.부터 2017. 2. 13.까지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 14. C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분, 2014. 1.분, 2014. 2.분 차임 합계 34,500,000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3. 4.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8,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는 C로부터 E건물 2, 3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E건물 2층을 임차한 전차인이다. 2) 피고의 주장 실제로는 C로부터 원고가 E건물 3층을, 피고가 E건물 2층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