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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543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1997. 5. 30.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 9. 22.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할 무렵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B는 피고로부터 최초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8. 9. 25.부터 2002. 7. 17.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결정을 받았다.

나. B는 2014. 10. 6. 자택에서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호흡부전을 겪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0. 13. 08:05경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우발적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년경 최초 재해인 뇌경색을 앓았고, 위 뇌경색 발병의 영향으로 2008년경 뇌경색이 재발하였으며, 두 뇌경색이 복합적으로 연하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망인은 최초 재해인 뇌경색이 악화되어 치매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음식조절이 안 될 정도의 식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망인이 치매로 인한 식탐으로 떡을 허겁지겁 먹다가 연하 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