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9 2015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0:45경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의당치안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