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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7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자수한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 25명 중 12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7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액 약 22억 상당의 사기를 범행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의 상당액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직하였던 C 주식회사도 지속적으로 산정 곤란한 피해를 보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배임수재액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를 의뢰한 C 주식회사의 공정한 업무처리가 위험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