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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8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6: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E 및 F가 도주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G(1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2016. 11. 5. 경찰 진술 조서

1. G의 2016. 10. 30. 자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증인

H의 법정 진술 당구장 가서 친 구들이랑 놀다가 나왔는데 (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 이랑 싸우고 있었다.

그쪽을 지나가는데 싸우다가 그쪽 무리가 어떻게 떨어졌다.

G이 지나가는데 ( 피고인이) 싸우던 사람인 줄 알고 뛰어와서 때렸다.

G의 진술서( 이 사건 범행 당일 2016. 10. 30.) 저희는 집에 가려 했는데 회색 후드 티 입은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얼굴을 맞고 옷이 찢어진 후 경찰 신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11. 5.) A 이라는 사람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는데 몇 번을 맞았는지 모른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G은 맞은 시점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