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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97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위 ‘C ’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D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E 작사, F 작곡의 ‘G ’를 노래 방 기기를 통해 연주되도록 하여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1. I의 고소 대리인 진술서,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소된 이후 침해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