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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3가합109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64,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7. 2. 3.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 B, C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F(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각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31,5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1 : 피고 B, 갑2 : 피고 C 갑1, 2의 연대보증인 : 피고 D 을 : 원고 부가가치세액 : 별도(건축주 직영공사이므로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총공사비의 1/1,000% 공사기간 : 120일 공사비지급특약 : 등기 후 금융권 대출로 발생된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공사특약] 1) 총공사도급금액의 지급에 대한 특약 본 공사 총공사도급금액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갑은 갑의 부담으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도급공사계약에 앞서 우선 조치한다. 가. 계약서 공증 및 총도급공사금액의 근저당업무(근저당의 설정, 해지시 소요비용 포함) 3) 총도급공사비와 추가공사비의 구분 3-2. 갑이 위 도급공사에 대한 근저당 및 공증을 안 할 경우 을이 공사를 중단하여도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3. 갑은 준공전 사전 계약(분양 및 전세 등 임대차계약 포함)할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전 계약하여 발생된 금원은 전액 을의 공사비 명목으로 을에게 전액 우선 지급한다.

3-7. 갑은 공사하자를 포함한 여하한 이유로도 도급공사비의 지급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5 토지 및 지상권의 양도, 매매금지 갑은 을에게 공사비 전액을 완제할 때까지 당 공사의 해당...